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규정을 완화해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가하고 12년 이상 존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운영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 거주시설로 본인 소유 농지에 본인 사용을 원칙으로 한 필지당 쉼터 1개 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데크,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 면적 33㎡ 이내로 가능하다.
또한 안전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사항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도 기존 농막이 쉼터 설치 조건에 맞으면 일정 기간 내 소유자 신고 절차를 통해 쉼터로 전환을 허용해 불법 농막들을 사실상 양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농막은 원래 취지에 맞게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데크, 정화조, 차양막 등의 부속시설은 농막의 연 면적 20㎡에서 제외되며 주차장은 1면에 한해 허용한다.
하지만 쉼터와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므로 설치 후 ‘농지법’에 따라 농지 대장 변경 신청해 농지 이용 현황 및 경작현황을 등재해야 한다.
정기호 농정과장은 “이번에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시민들도 300평 이내에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후에 해당 농지 위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해 주말 영농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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