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지난달 29일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를 강화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차단하고, 검사의 객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로, 잘못된 수사가 공판 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수사 개시 검사의 공소 제기·유지금지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유지를 못 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강화와 객관 의무 실현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검사의 객관 의무 실질화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초석이 될 검찰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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