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내년 초에 예정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재 기소된 당선인들은 총 5명으로,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 책임자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박탈받게 된다.
2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전화와 문자 홍보를 지시하고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함께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의 재판은 내년 1월에만 3차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으며, 하루 종일 '집중 심리'가 진행된다.
주요 증인과 피고인 신문이 끝난 뒤 내년 초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광주 동남을 안도걸 의원은 사촌동생과 공모해 경선 과정에서 5만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3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의원의 재판은 피고인 14명, 증인 30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으로, 내년 1월에는 5차례 심리가 예정돼 있으며 선거법상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을 고려할 때 내년 초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은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법정 선거비용 상한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올해 내 재판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동계 휴정기를 고려해 선고는 내년 초로 예상된다.
또 전남 나주·화순 신정훈 의원은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의도적 발언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관련 사안을 철저히 추궁 중이다.
검찰 구형은 이달 11일 예정이며, 선고 시점은 연말 또는 내년 초가 유력해 보인다.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해석한 게시물을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으며, 오는 12월 10일부터 본격 재판이 시작된다.
재판부는 선거법상 6개월 내 1심 선고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집중 심리를 예고해 재판 결과가 내년 광주·전남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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