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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사기 '징역 7년'...10만원 특수강도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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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사기 '징역 7년'...10만원 특수강도 '징역 2년6개월'

투자자들을 모집해 약 23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되고 현금 1만3000원과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200억 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를 앞두고 잠적했던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노인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 B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당시 창조경제 1호 기업으로 불리던 업체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연 30%의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약 23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 씨는 선고기일인 2023년 7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잠적 1년 2개월 만인 올해 2월 제주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경력이나 자산 등을 허위 고지해 큰 손해가 났는데도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고 1년 넘게 도주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 판사는 노인의 집에 침입해 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40대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돈을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지난 6월 경북 경산시 소재 가정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현금 1만3000원과 1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취한 돈과 휴대전화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법원에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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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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