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보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8일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5.18 피해자들이 지난 2021년 11월 제기한 것으로, 5.18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참여 규모가 가장 크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국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 보상을 받은 이들이 정신적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없도록 정한 5.18 보상법 조항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1월 유공자 본인에 대해 헌재 판단에 따라 정신적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 연행·구금·수형은 1일당 30만 원, 장애 없이 상해를 입었으면 500만 원, 사망은 4억 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상해로 장애를 입었으면 3000만 원을 인정하고, 여기에 노동 능력 상실률이 5% 증가할 때마다 1500만 원을 추가했다.
2심 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기관이 헌법 질서 파괴 범죄를 자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에 해당해 그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며 국가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1심이 정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43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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