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장계면 금곡리 가항마을에 발전사업을 신청했던 A업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최종 불허를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8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스팀발전 4호기, 총 9Mw 규모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북특자도에서는 장수군과 한국전력 장수지사의 의견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허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A업체에서 제출한 발전사업계획에 따르면 허가 신청한 발전시설 4기가 추후 사업신청 예정인 의료·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잔열을 활용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발전사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여러 환경요인이 근처 마을 주민뿐 아니라 장수군 전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장수군 또한 발전시설에 대해 여러 가지 법률이나 조례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해당 사업부지에 여러 가지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어 발전사업에 적합하지 않다는 반대입장 의견을 도에 회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A업체가 전북지방환경청에 발전시설과 연계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서류접수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장계면 폐기물처리 및 발전시설 허가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장수군은 청정지역을 간판으로 먹거리 농축산물의 생산을 주업으로 하고 청정환경을 유지하는 일이 장수군민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위 사업은 우리지역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된다”며 “발전사업은 불허가로 결정됐으나 해당부지에 의료·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여부가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수군 역시 인근 지자체에까지 미치는 환경영향과 시설의 입지여건, 주민의 건강·생활환경 보전 등 다방면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