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회생법원 오는 2026년 3월 경 문을 열 예정이다.
주호영 부의장(국민의힘/대구수성구 갑)이 지난 7월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 등을 다루는 특별법원으로, 일반 민·형사소송과는 달리 법관의 재량이 크게 허용된다는 점에서 지역별 특성이 강하게 반영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지역에서 증가하는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구뿐 아니라 광주, 대전에도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지난해 법원별 도산사건 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은 2만196건으로, 서울회생법원(4만3천470건)과 수원회생법원(3만592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대구·경북지역 개인 회생 위원 1인당 평균 배당 건수는 94.3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다.
2023년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건수는 2022년보다 30.3% 증가했다.
법조 전문가들은 대구회생법원 설치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주호영 부의장(대구 수성갑)은 "개인회생제도의 핵심취지는 '적시 구제'는 것인데 대구경북 지역은 접수 건수가 많아 이런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진행 경과를 보면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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