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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덕 완주군의원 “폐지수거 어르신 일자리 전환 경제적 안정 도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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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덕 완주군의원 “폐지수거 어르신 일자리 전환 경제적 안정 도모를”

“완주군 새마을부녀회 처우개선 법적 지원 근거 마련”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29일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 도모를 위해서 일자리 전환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제28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내에서 (박스)폐지를 수거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이 약 13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처럼 활동중인 어르신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면 어르신들이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폐지 수거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하면 일정한 수당 지급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며 "활동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레 지원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순덕 운영위원장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역의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의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했다.

새마을부녀회는 각 읍면 및 군 행사에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열린 제281회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새마을부녀회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단체보험 가입과 역량 강화 교육 등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비보상과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완주군 행사에서 음식부스 운영 시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들에게 앞치마를 지원하고, 읍·면 김장나눔 행사에서 자부담 비용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 이뤄진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꾸준히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덕 의원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는 새마을부녀회의 수당이 월 8만원에 불과하다”며 “처우개선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봉사활동 시 간접지원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근거를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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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근

전북취재본부 정재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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