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학수 의원, 예산·인프라 확보 등 경기도에 제안
경기도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양장'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전날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로 장례 수요가 급증했지만, 장례시설 부족으로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도민들이 사랑하는 이를 원하는 방식으로 떠나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장은 선상에서 유골을 화장한 후 바다에 뿌리는 방식으로, 자연 친화적이며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해양장은 기존 장례시설에 비해 공간을 절약할 뿐 아니라,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라며, “경제적 비용도 적게 들어 도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해양장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NIMBY)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바다에서 장례를 치르는 해양장은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해양장 관련 예산 확보 △경기바다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도민 대상 설명회 및 홍보 등 구체적 행정 지원 방안을 도에 제안했다.
□ 장민수 의원,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조속 마련" 도에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경기도의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8월 인천 청라에 이어 이달 14일 용인과 아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예고 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충전시설 감지 설비 구축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여전히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며 “이러한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62만 대에 이르며, 이 중 경기도가 약 13만 4천 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전국 전기차 5대 중 1대 이상이 등록된 경기도가 화재 안전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전기차 화재 예방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배치 △충전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체계 강화 △시민 교육 및 홍보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전기차는 열폭주가 발생하면 차량 내부에서 산소와 가연성 가스가 생성돼 기존 소화장비로는 효과적인 진화가 어렵다”라며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해 주요 충전소와 공공장소에 정부 인증(KC 인증)을 받은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를 조속히 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이성호 의원, "균형발전사업 일부 재정투자심사 미이행 위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성호 의원(국민의힘, 용인9)은 지난 27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27개 사업 중 8개의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지 않은 사업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총사업비가 40억 원 이상일 경우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개 사업 대부분이 심사 대상으로, 이중 8개 사업이 재정투자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현황을 예로 들며 “부진한 사업의 대부분이 인허가 및 토지보상, 관계기관 협의 정체,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미진사유”라며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지방재정법 제37조의 내용대로 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투자심사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정투자심사는 사후승인절차가 아닌 사전에 거쳐야 하는 의무적인 절차임을 재차 언급하며 추후에는 반드시 이행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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