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직계존속의 일터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들에게 경영을 돕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2024년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모 또는 조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옥외간판 교체, 내부 인테리어 개선, 등과 홍보비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본인과 (조)부모가 울진군내 거주지 및 사업장을 두고 동일 업종으로 1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를 이어받아 2대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19세 이상 49세 이하(신청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청년 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사업에 소요된 비용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점포환경개선 비용 최대 2000만원, 마케팅 및 홍보 비용 최대 400만원으로 총 사업비 최대 2400만원까지 이다.
다만, 유흥주점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의 소상공인 지원제한 업종에 해당하거나 유사 취지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자, 무점포 사업자 및 무인점포, 휴·폐업 중이거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중인 사업자, 학생, 본인 명의 통장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이며, 신청서 및 증빙서류 심사를 통해 대상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상시근로자 명부,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 군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사업이 가업을 잇는 지역 청년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하며, 많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부담은 덜어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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