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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 항공대 이전 후보지 내정 주장은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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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포곡 항공대 이전 후보지 내정 주장은 허위"

일부 ‘후보지 내정’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

2022년 10월, 올 1월에 이어 세번째… "대규모 투자·민원 해결 등 다양한 검토 필요한 사업, 헛소문 주의" 당부

▲용인특례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최근 용인지역에서 번지고 있는 포곡읍에 위치한 육군항공대(포곡 항공대)의 이전 후보지가 내정된 상태라는 소문과 관련해 용인특례시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는 29일 포곡 항공대의 이전 후보지 내정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포곡 항공대의 이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출범한 ‘(가칭)용인발전범시민연대’가 같은 날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포곡·모현·유림동 지역은 헬기 소음 등으로 1975년 부대창설 이래 50년째 몸살을 앓아오고 있는데도 30년째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며 "이전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시의 발표와 달리 이전 후보지는 내정된 상태로, 시는 주민간담회 결과를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의 절차를 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지난 2022년 10월과 올 1월에도 불거진 바 있다.

시는 "포곡 항공대의 이전은 일반 사업과 달리 대규모 투자가 필요해 이전 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 해결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깊은 검토와 결론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전 후보지역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민원 대책 수립 및 공법 규제·수익성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항공대 이전을 위해서는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에 대한 반대 민원을 대비한 절차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및 주변영향평가 관련 용역 시행을 비롯해 이전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보상 등과 관련한 해결책 마련 등의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도 일부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부추기는 사례도 발생했지만, 나중에 사실관계를 안 투자자들이 투자를 유인한 사람을 경찰에 고소한 적도 있다"며 "현재까지 이전 후보지로 검토되는 곳은 없는 만큼, 시민들께서 사실과 다른 주장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975년에 창설된 포곡 항공대는 육군 소속의 항공대로, 주변에 3만5000여 명의 시민이 거주 중인데다 상업시설도 밀집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헬기 작전시 발생되는 소음을 비롯해 인근 지역까지 군사시설로 묶여 재산권의 제약이 발생, 2010년 포곡 항공대 인근 6개 학교 학부모운영위가 대통령에게 부대 이전을 탄원하는 등 오랫동안 항공대 이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이상일 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 지방선거 당시 포곡 항공대의 이전을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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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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