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산업 분야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한층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전문대에서 물리치료사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보건 의료 인력의 양성을 강화하고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 출자 비율과 자회사 의무 지분 비율을 완화해 창업과 산학연(産學硏) 협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는 고등교육 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이다"며 "국민의 삶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과 산업 혁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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