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승선 정원을 초과해 태우고 작업을 하던 어장관리선이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2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 55분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 해상에서 16톤급 어장관리선 A호(승선원 8명)가 풍랑주의보에도 출항해 어장을 관리하다 해경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해경 경비함정은 어장관리선 단속 과정에서 최대 승선 인원(5명)보다 3명이 초과 승선한 사실도 추가 적발했다.
어선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어선안전조업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최대 승선 인원 초과로 적발되면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과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이번 기상특보에 출항 및 조업 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단속된 어선 5척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강력히 의뢰할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