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의 청년일자리 사업이 정책 수혜자 규모 고려 없이 예산이 편성돼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은 27일 열린 제43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양 행정시에 편성된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이 정책 수혜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돼 거주지역에 따라 정책서비스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년 본예산에 편성된 양 행정시의 청년일자리 사업은 제주시의 경우 ‘청년 공공일자리’ 부기명에 5억원이 편성됐고, 서귀포시는 ‘청년 희망이음 일자리’ 부기명에 6억원이 편성됐다.
양 행정시의 청년인구 수(19세~39세)는 제주시 11만8511명, 서귀포시는 3만5087명으로, 제주시의 청년인구가 서귀포시 보다 3.4배가량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예산은 오히려 적게 편성됐다.
한 의원은 올해 10월말 기준 "청년 인구당 청년일자리 예산을 비교하면, 제주시는 4219원, 서귀포시는 1만7100원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제주지역 전체 차원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수 등 정책수혜자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도민들의 정책서비스 참여 기회의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양 행정시 예산은, 단순히 양 행정시에 편성된 예산 규모의 많고 적음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면서 "정책대상자의 규모를 고려한 예산 편성을 통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정책서비스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의 불합리한 점을 교정하기 위해선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크루즈 기항 관광프로그램 추진 사업과 관련해서도 "서귀포시는 3천만원을 편성한 것과 달리, 제주시는 크루즈선이 입항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 편성이 전무하다"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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