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창원지역자활센터장의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보조 사업과 센터장 직위를 이용한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와 민간위탁을 종료하고 자활근로사업을 성산구청 직영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를 관리위탁받아 운영 중인 K 씨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로부터 보조금과 자활기금 9억 1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창원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리폼자전거, 다회용컵·폐아이스팩 수거 세척 사업에 대해 시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로부터 용역비 2억 9400만 원을 중복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장 직위를 이용해 창원시 자산(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협동조합에 법적근거 없이 임의 처분하고 센터 소속 자활참여자 2명을 파견해 해당 조합의 일을 대신하게 만드는 등 센터에 손해를 끼쳤다.
이에따라 창원시는 창원지역자활센터와의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연말에 만료됨에 따라 성산구청에 자활TF팀을 신설, 기존 창원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고용 승계해 내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원지역자활센터를 수탁해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운영법인에 책임을 묻고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운영법인 변경과 지역자활센터 지정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회용기 세척장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의 감사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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