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인천고등법원의 설치를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는 28일 인천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계획한 2028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은 광역시임에도 불구,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는 시민들이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등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실제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고법 형사재판부는 운영되지 않으면서 인천시민들은 행정사건과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 왕복 평균 3∼4시간이 소요되는 서울고등법원을 이용해야 했다.
특히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개소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 보장은 매우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를 비롯해 국회 및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을 수시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법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고법은 인천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서부권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며, 인천을 법률서비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인천고법 개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와 인프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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