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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받고 결제는 가상 화폐로...국내에 마약 유통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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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받고 결제는 가상 화폐로...국내에 마약 유통한 일당 검거

시중 가격 6분의 1로 대량 판매...부산경찰, 시가 77억원 상당 마약류 압수

해외 수입 원료로 알약 형태의 마약과 합성 대마 액상을 제조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조책 A(20대)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구매·투약자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 등은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일대에 은신처를 마련한 뒤 메스케치논 알약 1만정과 합성대마 액상 15L를 제조해 일부를 SNS 등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메스케치논은 항우울제로 사용되다가 1995년 미국에서 금지 물질로 추가돼 의약품 사용이 중단됐다.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종 마약으로 지난해 유엔(UN)에 통제 물질로 지정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대 주택에 방음 부스를 설치하고 알약 타정기, 혼합기 등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마약류를 제조했다. 이렇게 제조한 마약은 야산에 묻어두고 위·경도를 이용한 좌표를 통해 판매책에게 전달했다.

이후 판매책은 텔레그램 채널에서 구매자와 접촉했고 주택가 화단이나 계량기함 등에 마약을 숨겨두는 수법으로 유통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판매 대금은 가상 화폐로 주고 받았는데 마약 1알 가격은 시중 가격의 6분의 1 수준으로 실제 판매한 6000여정은 1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시가 77억원 상당의 합성대마 10L와 메스케치논 11.57kg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을 초기에 검거해 국내에 대량으로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는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마약류 범죄를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 ⓒ부산경찰청

▲ 계량기함에 숨겨둔 마약류.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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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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