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행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학부모에 대해 '교육감 고발제'를 시행합니다."
전창현 경남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28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 담당관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교권과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교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한계 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교육청은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대리고발하는 '교육감 고발제 1호'를 시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 담당관은 "현행 법령은 작년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에 관한 여러 조치가 명문화되었다. 그럼에도 학부모 등에게 서면사과를 요구하는 1호 조치에 대해 강제 이행 규정이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즉 교권보호위원회의 결과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나 당사자에 대해 추가 제재 역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는 뜻이다.
전 담당관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은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이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나아가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말했다.
전 담당관은 "교권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학부모 서면 사과와 같은 조치가 단순 권고로 끝나지 않고 강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 담당관은 "학교는 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는 소중한 공간이다"면서 "누군가의 부당한 행동으로 훼손된다면 이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경남교육청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 곧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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