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자체 개발한 '공중위생업소 자동평가표'가 내년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중위생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2년 주기로 업종을 달리해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받고 있다. 평가 항목은 소독, 청결상태 등 업종별로 약 30~40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최우수 업소(녹색 등급) △우수 업소(황색 등급) △일반 업소(백색 등급)로 분류된다.
그동안 파주시는 총 2000개가 넘는 업소를 평가하고 결격 사유 등을 확인해 점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해왔다. 양이 방대해 업무 처리 시간이 1년이 소요되며, 마감 기한을 앞두고 담당자들의 초과 근무가 이어지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점수를 넣으면 등급과 업종별 업소 수를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공중위생업소 자동평가표'를 만들어 지난 8월 1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고, 18개 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후 시는 정부에 자동평가표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상정했고, 지난 22일 해당 건의안이 채택되면서 내년부터 전국 226개 시·군·구 업무에 적용하게 됐다.
장연희 위생과장은 "이번 공중위생업소 평가계산표 자동화를 통해 담당 직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초과근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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