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선 등의 금어기가 지난 10월부터 풀리면서 최근까지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청 산하 군산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지원팀을 구성하고 인력을 추가 투입한다.
지난 27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청사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국어선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단속지원팀의 실질적인 단속 지원 방안과 불법조업 외국 어선의 집단 폭력 저항 단속 방안 및 신종 저항에 대한 유형별 전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역의 외국 어선의 조업 증가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연계한 해‧공 입체 경비체제로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계획을 공유했다.
군산해경은 갈수록 증가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더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0일부터 한시적으로 ‘불법 외국 어선 단속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지원팀은 중국어선 검문 검색 계획 단계부터 소집되며 ▲경비함정・항공기 지원 및 요청 ▲법률 검토 ▲항공 채증 지원 ▲노하우 공유 등으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현장 경비 인력들이 신속하고 원활한 단속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 단계부터 나포‧석방까지 전 과정에서 지원에 나선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에 나서는 경찰관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훈련이 이행되어야 한다”며 “해상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외국 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해상주권 수호와 어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중국어선의 자체 휴어기가 종료되고 유망 등 조업이 재개됐으며 특히 10월부터는 싹쓸이 조업으로 알려진 중국 타망 어선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군산 해역에서 하루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허가 수역 내측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
실제 군산해경은 지난 22일 2척에 이어 24일 1척까지 이달에만 총 3척을 나포해 담보금 9000만 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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