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간부급 검사 33명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집단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33명은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 관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가치"라며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로서, 검찰 내부의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지검은 매일 주요 사건에 대한 의사 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전국 최대 검찰청"이라며 "검찰의 기능 유지가 위협받게 되면 수많은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고 형사 사법체계에 공백이 발생해 결국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운영이 무력화되고 본질적인 기능 침해가 명백히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삼권분립이란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입장문을 내고 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는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탄핵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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