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의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작물육성 및 지원방안을 조례로 명문화했다. 특히 기후변화 등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26일 장수군의회 제3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기후변화대응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정착 △기후변화대응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후변화대응작물의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기후변화대응작물 지원사업과 교육훈련 등을 담고 있다.
장정복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장수군의 기후변화대응작물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우리 군의 농업이 지속가능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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