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9살 딸을 반복·지속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는 동거녀 B씨와 지난 2019년 12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뒤 다음 해 가을 무렵부터 올해 7월 30일까지 B씨의 딸 C(2020년 당시 9세)양을 반복·지속해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혐의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거녀 B씨의 집에서 C양을 자신의 성적 욕구 수단으로 삼은 점, C양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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