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민주당 김새롬 의원이 뛰어난 의정활동을 펼쳐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대상과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정명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에서 김새롬 의원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새롬 의원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검토를 제안한 5분 발언’, ‘안동농업의 위기 해법으로 스마트농업 대전환 촉구 5분 발언’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정명대상은 한 해 동안 의정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광역·기초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동시의회 9선 이재갑 의원, 8선 손광영 의원, 초선 김새롬 의원이 상을 받았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4 법률저널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활동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입법 조례로,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해당 조례는 공사장 소음부터 오토바이 소음까지 규제할 수 있는 조례로, 안동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조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새롬 안동시의원은 “이번 대상과 장려상은 안동시민들의 염원이 만들어준 상이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는 참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 지방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 공직·법조 전문 언론사인 ‘법률저널’이 주관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상으로, 우수조례 및 정책연구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을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새롬 의원의 이번 수상은 안동시민들의 염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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