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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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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지역화폐 부정유통행위 일제단속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부정수취, 불법환전, 제한업종,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 등 단속

경기도는 다음 달 20일까지 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도는 117명으로 이뤄진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사례 약 9000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전화, 현장점검 등을 병행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도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다.

ⓒ경기도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00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취소, 행정계도 등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이 진행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화폐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도모하겠다"며 "지역화폐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 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경기도 콜센터와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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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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