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입양 절차 대신 온라인 물색 끝에 아기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과 30대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양육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갓 태어난 아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친부인 30대 남성 A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A 씨의 부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쯤 아이를 출산한 뒤 양육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식 입양 절차 대신 온라인 물색 끝에 갓 태어난 아기를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아이의 생사나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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