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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온라인 통해 넘긴 30대 친부"...법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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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온라인 통해 넘긴 30대 친부"...법원, '집행유예'

재판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식 입양 절차 대신 온라인 물색 끝에 아기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과 30대 친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양육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갓 태어난 아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과 친부인 30대 남성 A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도운 A 씨의 부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3년 2월쯤 아이를 출산한 뒤 양육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식 입양 절차 대신 온라인 물색 끝에 갓 태어난 아기를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아이의 생사나 소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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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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