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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강도짓 벌인 10대...'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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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강도짓 벌인 10대...'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

재판부, "소년법상 소년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서 경솔한 판단"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강도짓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10대에게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강도짓을 벌인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18)군에게 장기 3년 6개월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A 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B 군(18)은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이들 7명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다 수의 피해자들을 대구의 한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정황을 빌미로 폭행하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소년법상 소년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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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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