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정읍시의회는 22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경윤 의원의 대표 발의한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남권의 남는 재생에너지를 전기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34만5000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를 115km 구간에 송전탑 250여 개를 설치한다는 계획인데 지역 주민과 충분한 소통과 의견수렴음 물론 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지역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신정읍-신계룡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즉각 중단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마련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기업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 등을 촉구했다.
헌편 이날 서향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누구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가 필요하다'를 역설했고, 정읍시로부터 1조158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 수시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5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가결했다.
또한, 고성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역 경제의 생명줄, 지역화폐 국가예산 편성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2차 본회의를 끝마쳤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상임위원회별로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예비심사하며 3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 후 16일 제5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기금과 예산안 등을 승인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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