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조성 토지공급계획이 승인처리되면서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22일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경기 고양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조성 토지공급계획 승인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공급 승인을 통해 △방송시설용지(약 17만㎡) △업무・도시지원시설용지(약 5만4000㎡) △단독주택·근생용지(약 3만4000㎡) 등의 토지공급이 가능해졌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재검토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주상복합용지는 이번 승인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시는 방송시설용지의 특화건축물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 공모 방식, 현상설계 공모 등을 제시했으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분양성 악화, 부당 특약에 따른 분쟁 우려 등을 사유로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시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 주택공급 최소화를 위한 주상복합용지 재정비 방안을 검토 요청했으나 GH에서는 분양성 저하 및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년 내 토지공급 불가 등을 사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장기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주상복합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조성 토지공급계획을 우선 승인하면서 더 이상의 사업지연을 방지하고, 방송영상밸리 주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주상복합용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하여 자족기능 강화·주택공급 최소화를 위해 토지이용계획수립 선행 후 승인을 검토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GH)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사업의 조속추진 및 성공적 추진을 위해 고양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며 충실히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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