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이달 22일부터 2025년 1월21일까지 두달 간 도박 범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기존 홀덤펍을 비롯해 농한기 농·어촌 지역 도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 국민체감 약속 5호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 지정과 함께 청소년 사이버 도박·홀덤펍 등 변종업소 척결에 나선 바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제주 지역 도박 범죄 검거율은 전년도(10월 말 기준)에 비해 204.9%(183명→558명) 증가했다. 이 중 홀덤펍 도박장 검거가 다수를 차지했다.
제주경찰청은 농·어촌 지역 및 항·포구 등 도박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형사활동 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박 신고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도박장 개설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단순 가담자도 조직적 체계를 갖추는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한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역 내 도박 범죄 척결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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