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이 학부모이자 교사와 담임교사 간의 갈등으로 번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전남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께 이 학교 급식실에서 A학생이 야채를 먹지 않는 B학생에게 "B는 야채를 싫어해"라며 손등을 내리친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교사는 가해 학생 A에게 사과하도록 지도하며 사태를 수습했으나, 피해 학생 B의 학부모이자 같은 학교 교사가 이를 언어폭력 및 고의적 폭력으로 간주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B학생 부모(교사)는 담임교사에게 사건 발생 전후인 3~4월 기간 B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조사와 함께 집단상담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며 문자 보고를 강요했다.
또한 자녀가 우유급식 당번 역할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당번 제외를 요청하고, 영어체험학습 신청 누락을 문제 삼으며 "B가 참여하지 못하면 다른 학생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담임교사에게 압박을 가했다. 담임교사가 즉각 답변하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담임교사는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학부모 교사를 신고했다. 지난 10월 위원회는 학부모 교사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특별교육 이수와 심리치료'를 명령했다.
이에 반발한 학부모 교사는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피해자인 자신의 자녀를 방임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학부모 교사와 담임교사는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모두 병가를 냈고, 이들 교사들이 수업에 빠지면서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을 받지 못하는 등 학습권 침해 피해만 입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은 "현재 당사자 모두 병가중"이라며 "해당 사안에 뭐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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