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힌 이한세 위원장 사임의 건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 시의회 제269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의안건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한세 위원장의 사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는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해 부의안건을 의결했다.
이한세 위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최근 벌어진 동료의원 폭행과 관련한 경징계에 대해 비판이 일자 항의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위원장 사퇴서 제출 이전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동료의원의 뺨을 때려 물의를 빚은 김영일 의원에게 ‘공개 사과’의 징계를 의결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3항을 살펴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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