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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식]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 명단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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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식]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 명단 공개 등

인천광역시는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642명의 명단을 20일 시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지방세 체납자 597명(개인 490명, 법인 107곳)과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 45명(개인 42명, 법인 3곳)이 포함됐다. 체납액은 지방세의 경우 개인이 170억 원, 법인이 50억 원으로 총 220억 원이며,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개인이 24억 원, 법인이 2억 원으로 총 26억 원이다.

▲인천시청. ⓒ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중 법인 최고 체납자는 인천 서구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총 8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자 중에서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거주하는 민모씨가 지방소득세 등 5건에 걸쳐 총 7억45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최고액체납자는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정모씨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등 2건에 걸쳐 총 3억2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관세청과 협조해 체납자 입국 시 휴대한 고가 물품을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로 구매한 수입품 통관을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바퀴 잠금 조치와 공매 처분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요지 등을 포함한다.

□ 인천광역시의회,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 필요성 주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은 20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의 필요성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신성영 의원. ⓒ인천시의회

신 의원은 "2018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한 최저임금은 현재 주휴수당 포함 1만1832원이고 2025년에는 1만 2036원으로 1만20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며, "최저임금은 10년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2배 가까이 급격히 증가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지급능력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 지역산업을 차츰 붕괴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요 41개국 중 19개국은 이미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폐기물 수거업 등 기피직종 및 고강도 기술이 필요한 업종들에 더 높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임금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산업, 지역, 업무강도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인천에서 출범함을 알리며, 오늘을 시작으로 차등적용을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국회에서 법률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에 공감하는 분들은 인천에서 시작되는 이 운동에 많이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 연수구, '제2경인선 건설 촉구 서명운동' 목표 달성

인천 연수구가 지난달 14일부터 실시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망 건설 촉구 12만 연수구민 서명운동'이 지난 15일자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시작한 지 21일 만인 지난 4일 목표치인 12만명을 달성했으며, 온·오프라인 최종 집계 결과 모두 14만34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에 구는 제2경인선 건설의 조속한 촉구 의지를 담은 서명서를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2경인선 건설사업은 광역철도망이 부족한 주민의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통행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연수구의 숙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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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경기인천취재본부 박진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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