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 등에 대해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을 공개했다.
이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해, 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시가 발표한 체납자 현황 중 개인에서는 김 모(71. 공주시 반포면) 씨가 8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 모(67. 보령시 청라면)씨 5700만 원, 오 모(31. 보령시 성주면)씨 5500만 원, 조 모(63. 공주시 정안면)씨 5400만 원, 서 모(79. 경기도 용인시)씨 46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이명철 세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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