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작 혐의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여론조사 조작 공모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 대리인인 박강훈 변호사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여론조사 왜곡 공표 행위가 검사의 수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찰 측의 말이 있어 이를 반박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선거 여론조사 왜곡 공표 금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96조 1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조작 행위는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한메 대표는 "윤 대통령 부부의 여론조사 조작 행위를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면서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하려는 출구 전략 같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왜곡 공표죄는 현행 법규상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지만, 고발장 기재 '죄명'은 늘 그대로 의율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파악해 그것에 맞게 의율할 형벌법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데도, 곡해하기 쉽게 일부만 발췌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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