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법인카드 등 예산 사적유용 혐의로 추가 기소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19일 오전 조승래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해도 해도 너무하지 한다"며 이번 기소를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 "명백한 억지 기소"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며 "오늘 검찰의 기소는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반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경기도민의 혈세를 사사로이 썼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얼마 전 이 대표가 1심 선고 전에 '법대로'를 외쳤다"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다.
검찰은 경기도가 6540만 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이 대표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해 최소 6016만 원(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대표와 배우자가 요구한 쇠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 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수용 등 과일(2791만 원 상당), 아침식사용 샌드위치(685만 원), 세탁비(270만 원)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혐의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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