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앙집권식 주택 정책이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하는 등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330만㎡ 미만의 공공택지 조성은 국토부 장관 권한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 주택정책의 지방분권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춘석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주택정책이 수도권 난개발을 초래하고 지방의 주거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수도권 인구집중을 심화시키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제정 이후 LH 전신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주도로 수도권에 대대적으로 주택이 공급됐다.
나아가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대비 수도권 주택건설 실적 비중이 연평균 50%를 넘었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순이동한 인구수만 541만 명에 달했다.
이춘석 의원은 "정부는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발표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눈앞의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책 마련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각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주거·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률 개정안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거종합계획의 내용 중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과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닌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도록 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면적이 330만㎡ 미만(현행 30만㎡)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하며 '주택도시기금법' 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규모 물량 공급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 주도정책에서 벗어나 광역자치단체가 지역맞춤형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도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 개발공사의 지역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의원은 "대한민국이 인구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만이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소멸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석 의원은 "'주택정책 분권화 3법'을 통해 지역이 자체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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