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진행된 무주군의회 31회 2차 정례회 산업경제과 소관 감사에서 무주읍 ‘뚝방야장’ 행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위원들의 지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질의에 나선 이해양 위원은 무주읍 남대천변에서 무주읍 상권활성화추진단(단장 최은영)이 진행했던 ‘뚝방야장’행사가 성공적 마무리와 별개로 몇몇 문제점들이 근무했던 청소년들의 입에서 나왔다며 무주군의 미숙한 행정을 지적했다.
지난 11월 2, 3일 ‘뚝방야장’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청소년들 대부분이 18세 이하 미성년자 임에도 행사를 주관했던 무주읍 상권활성화추진단은 당연히 작성해야 할 근로계약서와 부모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청소년들은 행사와 관련,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부서 행감에 방청객으로 참석,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근무시간도 13시부터 22시까지로 길었으며 근무환경도 열악했다는 심경을 토로하고 특히, 송어잡기 행사장에 근무한 여학생의 경우 폭언까지 들어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심하게 느꼈다며 이해양 위원은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무시간을 미성년자의 경우 7시간, 협의 시 1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청소년들은 이 외에도 지역 행사인데 외부업체에서 음향, 진행 등을 맡은 것이 이해가 안되며 의도대로 상권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지역업체가 당연,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해양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와 맞지 않으며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면 지역업체의 요구액이 다소 높더라도 이는 협의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만 주고 나면 손을 놔버리는 듯한 행정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답변에 나선 정성희 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으며 예산 관련 집행에 대한 부분도 지역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마무리 했다.
한편, ‘뚝방야장’의 음향, 시설물 제작 등과 관련된 예산 1억 1천만 원은 전북 내 타지역 업체가 맡았으며 제보한 해당 청소년들은 행사와 관련,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소관부서 행감에 방청객으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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