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이 운영 중인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3곳이 녹지면적을 초과해 불법 운영 중으로, 공원녹지법 위반 혐의로 18일 고발당했다.
이날 이동진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이사장은 완주군이 운영하는 도시공원 속 파크골프장을 공원녹지법을 어긴 채 운영하고 있다면서 완주군수 상대로 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고발장은 완주군이 도시공원 속에 운영하는 파크골프장 3곳이 공원녹지법 등 관련법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사,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근린공원 내 조성하는 운동시설이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공원 부지면적의 40%를 초과할 수 없고 소공원은 20%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는 공원안에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고 도시녹지를 확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다.
따라서 완주군 관내 파크골프장 중 △봉동생강골공원(58.84%)과 △이서설화공원(43.08%) △고산만경강생태공원(47.07%) 등 3곳이 공원부지면적을 초과한 상태로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삼례수도산공원과 이서지사율공원은 36.41%, 39.48%로 각각 40% 미만으로 올 8월 9일자 공원 내 파크골프장 시설 결정을 내렸다.
더욱이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생강골파크골프장의 경우 그동안 전국 규모 파크골프대회를 수차례 유치해 왔기 때문에 불법시설에서 행사 개최와 후원 행사까지 포함하면 법정 비화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공원 내 파크골프장 시설 60%가량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양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동진 이사장은 “완주군이 운영하는 도시공원 속 파크골프장 3곳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한 채 운영 중이다”면서 “고발인 조사과정에서 불법운영실태 및 불법적 대회개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공원녹지법에 규정한 공원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공원조성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계획법상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설치하겠다”며 “공원녹지법상 공원관리와 시설율을 총족하도록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과는 상관없이 도시공원 시설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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