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의 토지임대와 공공시설 건축의 길이 관련법 일부 개정을 통해 열림에 따라 나경균 사장의 뚝심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주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새만금개발공사도 토지 임대나 공공시설 건축의 길이 활짝 열리는 등 내부개발 추진의 속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2018년 설립 당시부터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이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투자유치와 연계된 토지공급 방식 결정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슷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이미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각 기관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만금개발공사에도 같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새만금 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나경균 사장이 여야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불도저 같은 뚝심이 더해지며 꽉 막혔던 길이 활짝 열렸다.
실제로 전북 정치권은 이원택 의원을 필두로 새만금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의 여야 정치권을 설득했다.
여기에 여권 내 마당발인 나경균 사장이 설득작전에 적극 나서며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위를, 11월 8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각각 거쳐 지난 주말에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법안 개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향후 개발사업에 다양한 토지공급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의료시설 등 도시 주요기능을 담당하거나 관광시설 등 집객효과를 유발하는 핵심시설 유치에 토지의 임대 전략을 적용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초기 입주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필요 시 공공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하여 안정적으로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균 사장은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번 '새만금사업법' 개정으로 창립 6년 만에 다른 개발 전담 공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업역을 완성하였다"며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새만금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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