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차량등록이 계속 느는 반면 이를 수용할 주차면적 확보 없이 주정차단속 강화 위주의 융통성 없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불황 및 폐업을 부채질하고 시민들의 과태료 부담만 늘고 있어 전주시의 획일적인 주정차단속의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416회 전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전선 의원(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전주시 주차 문제의 심각한 현실과 해결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에는 약 34만 대의 차량이 등록되었다. 이는 2011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수치로, 전주시 내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 주차면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자동차가 이동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라고 생각하면 주차 수급률은 200% 이상 갖춰져야 합리적이다.
이에 반해 전주시 전체 주차면 수는 약 46만 면으로 이에 따른 주차 수급률은 약 132%에 불과하다. 이는 전주시내에 특정 시간과 장소에 주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족한 주차장은 필연적으로 인근 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불러오고, 상점 이용자들은 4만 원에서 13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
결국, 시민들은 상점 이용을 포기하게 되고 소상공인들은 불황의 악순환에 놓여 시민들과 소상공인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박선전 의원은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전주시 경제활동의 축인 소상공인들은 불황을 견디지 못하고 휴업하거나 폐업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실제로 전주시 곳곳의 상점가 벽면에는 임대, 매매, 권리금 없음 등의 부동산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익산시의 경우 코로나 19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주정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익산시는 상업지역에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50분으로 두어 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과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상업활동이 증가하는 주말 및 공휴일에 주정차단속을 유예해 익산시민들은 주정차단속 걱정 없이 상가와 상업시설들을 방문하고 있다.
전주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도한 속도 규제는 때때로 차량흐름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12월부터 전주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심야 시간에 속도를 상향하는 것을 결정했다.
속도는 상향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는 바뀌지 않고 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으로 정작 어린이 통학로가 아닌 곳까지 주차가 금지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택 및 상가 지역에 주차하려는 운전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란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타 도시처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업지역에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주시민들이 용도에 맞게 상가를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평일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와 주말, 공휴일은 단속을 유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통학로도 이용 패턴을 분석해 어린이 통학로가 아닌 곳에 대한 주정차단속 유예가 필요하다”며 “어린이들이 등·하교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는 철저한 주정차단속이 필요하지만, 그 외의 시간대에는 단속을 유예해 효율적으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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