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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적 체포'한 극우 성향 단체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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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적 체포'한 극우 성향 단체 대표, 재판행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해 사적으로 체포해 경찰에 넘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박 대표 등 9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보면, 그가 단체 회원과 함께 길을 지나는 이주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뒤에서 사로잡고, 멱살을 잡고, 목, 어깨, 명치 등을 눌러 제압한 뒤 경찰에 넘기는 영상이 다수 있다.

그 중에는 출동한 경찰이 "확인해 달라고 했으면 확인만 해야지. 왜 붙들고 있어. 외국인은 인권이 없어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붙들었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박 후보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영상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그가 21대 총선에서 극우 성향 전광훈 목사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함께 2020년 창당한 자유통일당의 대구 북구갑 후보로 출마한 뒤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박 대표 등은 지난 5월 자신에 대한 고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뒤는 물론 바로 전날까지도 자신의 유튜브 영상에 이주노동자를 경찰에 넘기는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현행범은 누구나 검거 가능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도 하다.

대법원 판례상 영장 없는 현행범 체포의 합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범인·범죄의 명백성, △범죄의 현행성, △체포의 필요성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박 대표 등이 이주노동자에게 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등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지난 4월 박 대표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촉구하며 경찰에 낸 진정서에서 "자국민보호연대가 이주노동자의 신분증을 확인할 권한이 없고 확인할 상황이 아닌데도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범죄의 현행성, 명백성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팔목이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붙들고, 도망치거나 저항하는 외국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행위도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입국사범은 범죄행위를 한 형사범이 아닌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정범일 뿐"이라며 "출입국사범은 행정강제에 해당하는 단속 대상일 뿐 원칙적으로 체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의 첫 공판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 박진재 자유통일당 후보 유튜브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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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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