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군수 최승준)은 12일 정선경찰서와 함께 공공장소 내 음주를 제한하는 금주구역 조례 제정 및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양 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신애정 정선군보건소장과 김규형 정선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및 관계자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금주구역 지정 및 관리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음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통계 공유와 협업,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 공동 진행,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 지원 등이 논의됐다.
신애정 정선군보건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선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고 건강한 정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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