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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첫 재판서 '계획범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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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첫 재판서 '계획범죄' 부인

이별 통보 후 다투던 과정서 범행, 정신감정까지 신청 의사 밝혀

헤어진 여자친구를 집까지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9월 3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배달 음식을 받으려고 집 현관문을 연 사이 집에 침입해 다시 교제하며 다투던 과정에서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계획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정신감정 신청 의사를 밝히면서 "심신미약이나 상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해 또는 극단적 선택 충동이 있었던 것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이 아닌 자해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갔다는 사실을 증명할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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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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