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거래소 형태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 A(30대) 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캄보디아, 베트남에 불법 선물거래소 4곳을 운영하면서 회원 6270명을 상대로 110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주식 리딩방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불법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미국 나스닥 등의 선물지수 등락에 베팅하는 수법으로 1130억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는 경남 지역을 연고로 하는 20~30대 조직 폭력배를 포섭해 조직원으로 고용했고, 이후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과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해 자금세탁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명품이나 외제차, 유흥비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외로 도주한 총책 등 3명에 대해서도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경민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의 증거금도 없이 쉽게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광고 등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불법 선물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도박 행위자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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