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손실보상제도에 따른 보상액이 7422만원으로 전국 경찰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손실보장제도란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책임없는 국민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실을 입혔을 때 국가가 이를 책임져주는 것으로, 지난 2014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도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제도 시행 첫해 11건에 대해 190만원을, 2019년 92건에 대해 4332만원을 보상했다.
보상 유형은 인명 구조 및 범인 검거 과정에서 발생한 출입문 파손이 1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이나 유리창 파손, 침구류 오염 등 대물 피해가 대부분이었다. 신체 부상 등 대인 피해는 4건이었다.
손실보상액은 매년 증가해 10년 차인 올해 139건에 대해 7442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국 경찰청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경기남부청 경무기획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손실의 원인행위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것인지, 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청구금액은 적정한지 등을 심의한 뒤 청구인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손실보상제도 도입 전에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경찰관들이 민사소송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지 못해 왔다"면서 "제도 도입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긴급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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