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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지선 위반 알림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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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내년 어린이보호구역에 ‘정지선 위반 알림 시스템’ 도입

기흥구 나곡초·구성초·신릉초 등 3곳… 적색 신호 위반 시 차량번호·영상 표출

용인특례시는 내년 초 3개 학교 일대에 ‘정지선 위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지선 위반 알림 시스템. ⓒ용인특례시

해당 시스템은 AI(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영상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정지선을 위반한 사실을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송출하는 융·복합 안내 시스템이다.

차량번호 판독기와 차량 속도 측정기를 비롯해 컴퓨터 서버와 데이터 수집 장치(신호검지센서 등) 및 비디오 네트워킹 장비 등으로 구성, 신호검지센서로 신호등의 색상을 확인하고 차량번호 판독기로 차량번호를 수집하는 원리다.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넘어서면 차량번호와 영상을, 녹색 신호 땐 교통법규 준수 사항 등을 전광판에 송출한다.

시는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잦았던 기흥구 나곡초·구성초·신릉초를 대상지로 선정, 내년 1분기 내 전광판을 설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지선 위반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각심을 갖고 주행하도록 돕는 데 큰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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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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