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내를 집에 감금하고 굶겨 사망하게 한 50대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감금·유기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내 B씨를 대구시 서구 주거지 방에 가두고는 제때 끼니도 챙겨주지 않은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A씨는 또 평소 장애 아내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안에서 아내 B씨가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막고 창문틀에도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에 자물쇠까지 채웠다.
그러다가 지난해 1월 아내 B씨가 쓰러지자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난방도 안 되는 골방에 옮겼다. 골방에 옮겨진 B씨는 다음 날 심각한 기아 상태에 의한 합병증으로 결국 숨졌다. 사망 당시 키 145㎝인 B씨 체중은 겨우 20.5㎏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영양 섭취가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방치했다"며 "피고인 역시 경계성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 남동생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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