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도 무마를 대가로 기업 관계자에게 광고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 챙긴 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단독 황운서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월께 B건설사에서 기업 홍보 계약비 명목 등으로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이 보도한 B건설사의 비리 의혹 기사에 대해 기사 게재 중단 및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B건설사 관계자에게 "임직원들의 뇌물 수수 비리 등 기사가 준비됐다"며 "기업 홍보 계약을 하면 문제가 된 기사를 내리고, 후속 보도도 막아보겠다"고 제안하는 등 3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기사를 무기 삼아 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린 기업을 겁박하고, 광고 거래로 외관을 꾸며 무려 3억 원을 받아냈다"며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식하려 하지 않는 점과 광고 수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이 5700만 원에 달하는 점 및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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