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대출을 중개해주는 대가로 30%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자격심사 절차가 비교적 까다롭지 않은 제2금융권 38곳의 은행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3명을 검거해 총책 A(30대)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대출 중개 플랫폼 등에 광고를 올린뒤 피해자 617명을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9억원을 징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대출 희망자의 자격 심사서류를 조작하고, 대출 승인을 유도하는 속칭 '작업대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이들은 대출 희망자가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대출을 받도록 했다. 직장 번호에는 하부 조직원의 연락처를 기재했고 이후 은행 대출 담당자가 재직 확인 전화를 걸면 직접 받아 직원인 것처럼 속였다.
피해자 대부분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학생이거나 사회초년생들로 작업대출 업자에게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일부 조직원은 불법 대부 업체인지 모르고 지인의 소개로 조직에 합류한 경우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이렇게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을 명품 시계나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경찰은 인천 지역에 소재한 대부중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최해영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 1팀장은 "대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하면 형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기관에는 심사 기준을 강화한 제도 개선을 요청해놓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